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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9 2014가단31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9, 16, 15, 20, 2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씩 공유하였던 피고, D, E는 1992. 3. 3. 이 사건 부동산을 가로로 3등분하여, 피고가 윗부분 50평을, E가 중간 부분 62평을, D가 아래 부분 60평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7. 31. D,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을 430,090,000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8. 21. 접수 제62932, 62933호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