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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 도로를 개금 방면에서 사상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원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