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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4』 피고인은 2018. 1. 30. 18:5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가 그 곳 수부 실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부 실 창문( 가로 60cm, 세로 80cm) 을 손으로 열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 서랍을 열고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0』 피고인은 2018. 2. 7. 17:5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18k 금 목걸이를 매도할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5,000원을 건네받은 후, 5만 원권 지폐를 만 원권 지폐로 바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바꾸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있던

18k 금 목걸이와 현금 125,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04』 피고인은 2018. 4. 10. 01:40 경 대구 달서구 K, 지하 1 층에 있는 ‘L’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파에 떨어뜨린 현금 187만 원과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루이 까 또 즈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0. 14:18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 마트 '에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원, 시가 미상의 통장 1개, OTP 1개, 신용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7:0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65에 있는 ‘ 대구 달서 우체국 '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5,000원, 시가 미상의 Q 은행 신용카드 1 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