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9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2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일행인 D와 E이 서로 싸운 것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에게 위 사건 관계인들 10명이 있는 앞에서 "씹할,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 왜. 느그 멋데로 처벌하는데. 이 씹할 새끼 못됐네. 야이 나쁜 놈아 니 목을 자르겠다"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