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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24763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