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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국제공항 콜 밴 영업 기사인 D, E에 대한 공갈죄,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의 선고를 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 위 사건에서 진술한 콜 밴 기사들을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 13:00 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행하는 G 콜 밴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술 조서 사본 등을 꺼 내 보이며, ”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서 좆같이 조사 받아서 내가 징역 많이 살았어,

이거 읽어 봐 씹할 놈 아, 이거 누범 기간 지나면 개새끼들 아주 대가리 빵꾸 내서 죽여 버릴 거야 씹할 놈 아. 내가 다 찾아 낼 거야 씹할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14: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1 층 입국장에서, 위 피해자 C의 진술 조서 사본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 이 개새끼가 경찰에서 조사 받은 것 좀 봐 봐, 이런 씹할 새끼를 밥 벌이 해 줄려고 내가 대가리 빵꾸 나면서 까지 공항을 지켜 왔는 줄 알아 씹할! 배은망덕한 놈들 아, 초심을 모르는 놈이야, 이 씹할 놈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공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