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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0 2020고단2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 일 십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8.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식 값을 치르지 않다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은행계좌로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인근에 있는 F 조합 백석 역점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뭐가 그리 급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4: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건물 1 층 복도에서 출동한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14:15 경 G 건물 1 층 복도에서, “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모욕 행위를 제지당하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가슴과 복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음식값 등 대금 계산서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