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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반환을 담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3.경 8,000만 원, 2012. 12. 17.경 2억 2,000만 원을 각 B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초경 위 'AZ'에서 BB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본의 인감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B 인감도장을 찍고 이를 다시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BB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초경 위 'AZ'에서 BC 명의 통장계좌거래내역서 사본에 불상의 방법으로 "20120724. *300,000,000, BB“, ”20120801 *150,000,000, BB“, ”20120823 *550,000,000 BB“, ”201208031 *800,000,000, BB“을 기재하여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측에서 2012. 7. 24.경부터 2012. 8. 31.경까지 BB 주식회사에 합계 18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BC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1매를 변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확인서, BC(AZ)귀하, 임대보증금금액 : 일금일십오억원정(1,500,000,000), 인천시 부평구 AY건물 3층 AZ부평점의 보증금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BB 주식회사, 서울 중구 BD, 대표이사 B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BB 주식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사본 1장을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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