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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2016. 1.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g 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6. 2. 7. 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2. 7. 경 위 D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g 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75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양천구 E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한 후 플라스틱 물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4. 18. 경 또는 1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8. 경 또는 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 마약류 흡연기구 추정 물건에서 액체 채취 경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