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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동구 C APT 2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소속근로자의 안전ㆍ보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3. 위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거푸집 기둥반도 설치구간에 안전한 통로(사다리)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D이 거푸집 기둥반도 설치작업 완료 후 시스템비계를 밟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양측종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관리책임자선임보고서(건설업), 사진대장(시스템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