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등이 이전에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일 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은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조 제 1 항 본문), ‘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8조 제 3 항) 고 규정하고 있다.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는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 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 등은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청소년으로 의심할 정도의 외모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등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③ G, D, G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 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