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정4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9 안양종합 운동장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이 유턴을 하여 정차한 것을 본 피해자 C(45 세) 가 " 왜 그곳에서 유턴을 하냐,
벌금 물고, 구속을 당하게 해 주겠다 "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개 쌍놈의 새끼, 개수작을 부리네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