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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03:45경 당진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차를 막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같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