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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7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온 G( 여, 22세, 가명 )에게 엑셀 실습을 하게 하다가, “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이라 밖에 가서 면접을 보자. 추우니까 차에 가서 면접을 보자.” 고 하며 G을 위 빌딩 지하 1 층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H K7 승용 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승용차 안에서, G에게 “ 나는 이렇게 마우스 손 위에 손을 얹어서 빨리빨리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도 말로만 하기보다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는 게 더 기억을 잘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G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당황한 G의 다리를 갑자기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 스타 킹도 겨울 스타킹 신고 왔냐.

” 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고, “ 얼굴이 진짜 작다.

귀엽다.

”라고 하며 G의 볼을 어루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다른 회사 면접에서 실수한 이야기를 하자 웃으며 “ 그럼 그 회사 대표 분 차를 얻어 타고 갔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G을 포옹하고, “ 회사 면접은 붙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금요일쯤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라.

면접 끝났으니 이제 가도 된다.

”며 차에서 내려, 위 빌딩 1 층 현관에 이르러 집에 가려는 G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정도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