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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노411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악의를 품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