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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14 2012노7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 W이 피고인 등 강도 일당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암투병중인 아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재력가들에 관한 정보를 강도 전력이 화려한 F에게 제공하고, F 등 공범들이 강취한 금품을 배분받으려고 한 것인데, 공범들이 위 각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그들을 결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강취한 금품의 합계액이 큰 점, F 일당이 검거되자 피고인은 AM 등과 함께 새로운 강도 범행을 준비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수위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