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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6. 02:58경 양산시 C, 4층 D 노래타운에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이 위 노래타운에 찾아와, 당일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2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맥주 3,000cc 피처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현장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각자 상대방인 상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다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