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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구합32987 판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308 (2012.07.16)

제목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차량등록비 등 비용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원고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2구합3298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1. 19.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자동차의 국내 딜러 중 하나인 CCC모터스 주식회사(이하 'CCC모터스'라 한다)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현금판매, 할부판매, 리스 판매 방식으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CCC모터스로부터 월정액의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리스 또는 할부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2010년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처

금액

비고

근로소득

CCC모터스

OOOO원

기본급과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구성

사업소득

BB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OOOO원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금융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지급받는 수수료

DD캐피탈 주식회사

OOOO원

합계

OOOO원

나. 원고는 2011. 5. 31.경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BB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DD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다음, 2011. 10. 21. 피고에게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원고가 자동차 구매 고객들을 위하여 지출한 현금할인 및 탁송료 지원금 등 합계 O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 한 필요경비 중 현금할인 OOOO원과 탁송료 지원금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자동차 판매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분

사업소득

필요경비

소득금액

당초신고

OOOO원

OOOO원

△OOOO원

수정신고

OOOO원

OOOO원

추계결정

OOOO원

OOOO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 차량판매 건별 리스수수료 및 지원금액 현황, 차량구입자 내역 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경비를 추계결정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리스 또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현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금액은 리스중개수수료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위 지원금을 리스중개수수료에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는 실제 수입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가 2010년에 리스 또는 할부로 판매한 BBB자동차 32대의 내역과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리스수수료를 지급받고 자동차 구매고객에 대한 지출내역이 나타나 있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고객별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과 지원금액을 정리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② 또한 원고는 원고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접대비 계정별 원장에는 썬팅, 엠블럼, 유리막 등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된 선물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에는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게 지급된 고객할인과 탁송료 대납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원고와 같은 자동차 판매사원이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정을 알고 있어서,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보다 더 큰 폭의 할인 등 지원을 요구하게 되어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중 일부가 이러한 지원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판매사원은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얻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현금판매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비용이 오직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는 현금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와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발생한 지출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구매고객에게 지출하는 이 사건 비용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리스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특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용은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비용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없게 되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용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만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함과 동시에 원고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도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①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캐피탈입금 합계'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이 서로 다른 점, ②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를 OOOO원(= 접대비 OOOO원 + 기타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합계액 OOOO원(= 접대비 OOOO원 + 지급수수료 OOOO원)과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 중 '고객지원금액 합계', OOOO원과도 일치 하지 않는 점, ③ 고객소개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원고가 지출한 금액이 사적인 비용인지 사업상 경비인지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의 내용은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과 리스 또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발생한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 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산정한 필요경비의 내용과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과 참고자료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더라도 그 불일치하는 부분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 원장, 금융자료 및 참고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판매한 자동차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과 지출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특히 원고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캐피탈입금 합계'가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융회사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의 차이일 뿐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종합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