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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3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