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1661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611 (2011.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22 (2010.10.28)
제목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사건
2011누21661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취소)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2611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3.(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09. 2. 2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