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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06754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3.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로 정하여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2017. 9. 6.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D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은 이후 보증금액이 9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9. 6. 1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7. 6. 1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기업: 소외 회사

2. 신용보증약정: 2017. 6. 13.자 신용보증약정서

3. 보증원금(한도금액): 일억원

4. 보증(한도거래)기간: 2017. 6. 13.부터 2018. 6. 12.까지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