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G( 피고인 A의 부) 행세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교부 받아 G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채무 자란에 ‘G’ 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차용금 증서의 채무 자란에 ‘G’ 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G’ 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에 ‘G’ 이라고 서명,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8.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 소유의 토지( 서울 양천구 J 대 170.5㎡, K 대 12㎡, L 대 182㎡) 와 건물( 서울 양천구 J 및 K 지상 철근 콩크리트 조 및 벽돌 조 슬래브 지붕 3 층 주택 및 점포, 서울 양천구 L 지상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주택 및 점포) 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에 제출하게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