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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22 2015가단70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소20172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31. “원고는 피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 후 인천지방법원 2007하단13413, 134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7. 8. 파산결정, 2008. 9. 17.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39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6. 원고의 은행과 카드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상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만큼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ㆍ면책 신청 과정에서 고의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