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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2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8. 6. 28. 21: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E(56세)의 일행들과 택시를 새치기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F으로부터 피고인 일행한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위 F 일행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H이 B을 현행범 체포하자, 피고인은 위 H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E을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출동 경찰관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정당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