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0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5: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이 향수 등을 구경하느라 진열대 위에 올려두고 깜박 잊고 두고 간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5) 1개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