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노28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F이 다니는 교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댓글을 이 사건 ‘D’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였고, 그 게시물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와 F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은 ‘D’ 카페 회원들의 관심사여서 공공의 이익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과 댓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작성한 듯한 외관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F 대의원 나으리, 고소취하하기 바랍니다’, ‘뻑하면 깡패동원한다고 하는데 깡패를 동원하여도 좋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용서해 주십시요’라는 등 F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결국 피해자가 F을 비방하는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인격 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위 게시물 등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옮겨 게시하였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그 표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