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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98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피해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