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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도12185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또는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1심 공동피고인 A와의 형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인 진정인들과 합의가 되어 2015. 1. 27.자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위 합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