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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53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실형 9회를 포함하여 총 2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이종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결선고 당시 실형 선고에 불만을 가지고 법정소란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특수협박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천식과 폐질환으로 숨소리가 매우 거친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