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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366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서 망 G(2006.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자녀는 5명인데, 원고는 장남, 피고는 삼남으로서 막내이다.

부동산 내역 지목 면적(㎡) 취득시점 및 분할 내역 1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29,752 1966.2.14.(1965. 12. 13.자 매매) 1-1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18,085 2000.3.16. 분할 (I,J,K) 1-2 안양시 만안구 H (2010.3.29. E 등록전환) 임야 17,519 2003.4.23. 분할 (L) 1-2-1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3721 2010. 3. 29. H에서 등록전환 13309 2010. 4. 9. 위 E에서 분할 1-3 안양시 만안구 L 임야 566 2003.4.23. M 등록전환 1-3-1 안양시 만안구 M 임야 95 2003. 4. 23. 분할 (N,O) 안양시 만안구 N 임야 1 - 안양시 만안구 O 임야 470 1-1-1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2,792 2000.3.16. H에서 분할 안양시 만안구 I 임야 1,630 2002.2.20. 분할 (P) 안양시 만안구 I (2008.4.23. P과 합병, 2008.5.15. Q 등록전환) 임야 1,466 2002.10.16. 분할 (R,S) 안양시 만안구 P 임야 1,162 - 안양시 만안구 R 임야 149 안양시 만안구 S 임야 15 1-1-2 안양시 만안구 J 임야 8,785 2000.3.16. H에서 분할 2005.10.14. T로 합병 안양시 만안구 T 임야 8,785 (전체 12,061) 2005. 11. 18. U로 등록전환 안양시 만안구 U 수도용지 8,785 (전체 12,031) 2005. 11. 18. V로 합병 안양시 만안구 V 수도용지 8,785 (전체 13,624) - 1-1-3 안양시 만안구 K 임야 90 2000. 3. 16. H에서 분할 2005. 11. 18. W로 등록전환 안양시 만안구 W 수도용지 90 (전체 111) 2005.11.18. V로 합병 안양시 만안구 V 수도용지 90 (전체 13,624) -

나.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29,752㎡에 관하여 1965.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6.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은 경위를 거쳐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