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4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73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생전에 ‘어릴 때 보고 헤어진 딸’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등의 딱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