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9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피해자 B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0. 1. 19.경 광주 북구 일대에서 B 종회 명의의 C은행(D)에 예치된 2,289,716원을 해지한 후 현금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3,488,9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금현황,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무통장 입금증, 각 정기성거래기록조회, 각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정기예탁금관리현황(H, C은행, I은행)
1. 수사보고(고소보충 자료 정리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