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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2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카운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 이후로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