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1 2018고단7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01:53 경 평 택 B 나 동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문을 열려고 하던 중, ‘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집 비밀번호를 누른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 리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오른쪽 뒷좌석 손잡이를 수회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1월 ~8 월( 공무 방 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양형요소로 봄) 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