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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72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 수용되어 수용생활을 하던 중, 같은 거실에서 2018. 4. 9.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함께 수용 생활을 한 피해자 C(34세)이 다소 어눌하여 자기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5. 9.경 위 거실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꿀밤을 때리자고 한 후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경 위 거실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초 동안 8 ~ 10회 정도 세게 눌러 폭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의 폭행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면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이불을 빼앗아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7. 저녁식사가 끝난 후 위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50번씩 2회에 걸쳐 약 100회를 시키고, ‘윗몸일으키기’를 약 30회 가량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