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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5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인 명의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설립된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회사를 운영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통신회사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유령법인(페이퍼 컴퍼니)을 설립하고, 이렇게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국내에 ‘대포폰’ 또는 해외로 반출하는 일명 ‘수출폰’으로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유령법인의 명의자를 모집 후 명의자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잔액증명서 등을 법인과 사업자를 등록 대행하는 업체에 위탁하는 등 법인 명의자 모집 및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서류 등을 개통책들에게 전달하여 전국 각 대리점을 다니며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하고 이를 처분하는 범행의 총괄 역할, D은 C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자신이 모집, 관리하는 휴대전화 개통책들과 함께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유령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개통총책 역할, E, F, G, H, I, J, K은 전국 통신회사 대리점을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개통책 역할, 피고인 A, B은 실제 운영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가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G과 함께, 통신회사를 속이고 위장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액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주식회사 L’라는 유령 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