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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7.22 2020노5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항의 죄 관련 피해아동은 2017년 당시 식당 자리에서 배식대까지 혼자 이동할 정도의 인지능력이 없었고, 혼자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였다.

I은 2017년 당시 피해아동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원심 판시 제2항의 죄 관련 피고인은 2018. 6. 당시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식당으로 학생을 인솔하지 아니하였다. I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하고 버스로 이동하여 점심시간 늦게 학교에 도착하였으므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 배식 줄에 대기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다. 다) 원심 판시 제3항의 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었을 뿐이고 머리를 내리치지 아니하였다. 라) 원심 판시 제4항의 죄 관련 피고인은 F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아동 및 F, G, I 등의 자리 배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하여 여러 차례 때리는 시늉을 한 행위는 I의 위치에서는 때리는 것으로 보이고 G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이 F의 오른손만 잡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마) 원심 판시 제5항의 죄 관련 이 부분 범행일자는 처음에는 2019. 5. 14.로 특정되었다가 I이 위 일자에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자 G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2019. 5. 7. 11:00경으로 특정되는 등 분명하지 아니하다.

또한 원심판결은 치료이동 대상학생이 누구이었는지, I이 과학수업에 복귀한 시각은 언제이었는지, 11:00 전에 복귀하였다면 왜 I이 목격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