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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녀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8. 새벽 무렵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가 술과 기본안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과도(길이 약 15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몸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현금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둔 것을 알아낸 다음, 스스로 냉장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테이블에 가져다 놓고 “이거 내가 가져갈까, 아니면 여기서 너 칼 맞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반지, 현금 30,000원, 피고인이 마시던 맥주잔 1개 합계 1,730,000원 상당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