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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8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3. 3. 0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4, 2호선 사당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낙성대역을 지나던 중 지하철 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면서 눈을 감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잡아끌고, 원고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너 내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위 폭행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5236호),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7. 4. 14.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피고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폭행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폭행 부위 및 정도, 그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