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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I을 각 벌금 1,200,000원, 피고인 D, E, F, G, H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 금천구 J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I, K은 L협회 소속 회원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M협회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들은 J역 부근 노점상을 하면서 취급 업종, 운영 장소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어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I, K 피고인 I은 2012. 11. 14 10:40경 서울 금천구 J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여, 48세), 피해자 C(여, 54세)이 그곳에 있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와 피고인들에게 “불법 노점 운영하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I의 남편인 N은 바가지에 뜨거운 물을 담아 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실랑이 소식을 듣고 온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I, K과 위 N은 모두 합세하여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A(36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 I은 위 K, N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11. 14 10:40경 서울 금천구 J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N(41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실랑이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