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1.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D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22.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