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2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7: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마
치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지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18k 남자 반지 1개( 시가 980,000원 상당), 14k 남자 반지 1개( 시가 470,000원 상당 )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어 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인 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합의,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전력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