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7. 01:25 경 충주시 C 부근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찰차에 설치된 무전용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2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50 경 충주시 F에 있는 충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 범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한쪽 수갑이 풀려 진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신병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안테나의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