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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31 2017고단16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0:17 경 피해자 C( 여, 44세) 의 주거지인 통영시 D 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평소 친분이 많고 동생 같이 생각하는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 20.5cm) 을 좌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에 있는 범행도구( 칼) 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간호 기록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