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4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원고’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13행부터 17행까지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피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 및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주장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3 계산표‘라 한다)’의 ‘분양계약내역’란 기재와 같이 위 지구 내 주민들로서 피고와 이주자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분양권을 매수한 후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승계인들이다.“ 제1심 판결문 3쪽 8행 중 “별지4 분양계약내역 및 계산표”를 “별지 3 계산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9행 중 “체결하였다.” 다음에 “한편, 원고들은 별지 4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이하 ’별지 4 계산표‘라 한다)의 ‘⑤ 기납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0, 11행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택지조성원가에 택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비준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77,207원 = 이주대책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