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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