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341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 3.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14. 1.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80만원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미리 발급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여주고, “수원시 D이 친정집 맞지 내가 가서 엎어 줄게, 불 질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4. 11: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 핏줄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쥬마.”, “니네 부모님한테 가는 거 보여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1: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부모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사가셨어 괜찮아 니꺼 가지고 다시 뛸 수 있으니 ㅋㅋㅋ”, “친구들 4대차가 움직일꺼야.”, “경찰서 안가고내방식대로 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협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