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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0 2013누1591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B대학교의 교수이자 B대학교 교수회 회장이다.

나. 1) B대학교는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B대학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 즉 이른바 총장직선제를 취하고 있었다. 2)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장직선제가 도입 초기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선거로 인한 교육연구 분위기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직선제 개선 요구가 점증한다는 이유로 2012. 1. 27. ‘총장직선제 개선’을 교육역량강화사업,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 평가에 선진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다. 1) 이에 피고는 2012. 6. 14.부터 2012. 6. 19.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대학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 6. 21. 제16회 임시교무회의에서 교수회 및 직원협의회 각자 주관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B대학교 교수회는 이와 관련하여 2012. 6. 21.부터 2012. 6. 28.까지 아래와 같이 투표를 실시하였다.

안건 : B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방법의 확인 투표권자 : 2012. 6. 20. 현재 B대학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휴직이나 정직 또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자 선정방법 : ‘직선제 존치개선’과 ‘직간선제 제외개선’ 중 하나에 표를 기표 위 투표 결과는 투표율이 87.6%(1,097명 중 961명), 직선제 존치개선(총장직선제 유지) 의견이 58.4%, 직간선제 제외개선(총장직선제 폐지) 의견이 41.6%였다.

3 한편, B대학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