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2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 층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1 ~ 2회에 15만 원부터 1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 등 여자 종업원 18명에게 불상의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내지 2회 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3. 6. 15:50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에서 일하던 위 피해자 F(F, 29세) 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상의도 없이 몰래 업소에서 도망간다는 이유로 업소를 빠져 나가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오염성 찰과상( 우 측 슬관절, 주관 절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 압수 수색 현장 사진 첨부 - 현장 및 인근 폐쇄 회로 CCTV 영상 기록 확인 -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 ‘E’ 업소에 있었던 태국 국적 여성 인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