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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08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사람 두드려 패서 교도소 갔다.

기소 중지 됐다.

건달 생활을 했다.

주점 같은데 가면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준다.

한 달에 몇 백도 주었다.

교통비 4만 원을 달라’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